특별자치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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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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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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