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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모든 게임은 유통하기 전에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정때문에 [[레바의 모험]]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웹게임]], [[플래시 게임]], [[인디 게임]]등이 한국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자아냈다. 여성가족부, 빙상연맹, 교육부, 외교부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가가 많은 정부기관이다. <s>그 이전에 안까이는 곳이 있기는 한가?</s>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을 관리하는 기관. 미국의 [[ESRB]]와 유사한 역할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꿨다. 한편으로는 부산광역시에 게임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 본래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였으나, 이름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꿨다. == 등급 분류 ==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 불가와 심의 거부가 있다. == 심의 기준 == 사행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선정성, 공포성, 약물, 범죄 등 7가지 요소로 심의를 한다. 선정성에 관해서는 대놓고 벗기는 수준이 아니라면 18세를 받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는 선정성 심의는 약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초차원게임 넵튠 mk2]]는 북미 [[ESRB]]에서는 17세, 일본에서는 15세 판정을 받았으나 게임위는 12세 등급으로 때려박았다. 폭력성이나 고어에 대해서도 의외로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일례로 [[데드스페이스]]는 일본, 중국, 독일에서 발매가 금지되었지만 한국에서는 18세 이용등급으로 발매가 되었다. 다른 나라보다 심의 기준이 강력한건 사행성과 북한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행성의 경우 조금이라도 사행성 요소가 있으면 18세 때려버린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규제가 약한데, 이는 꽝이 없으면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해서는 [[홈프론트]]가 심의 거부되어 [[스팀]]에서 예약거부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크라이시스]]는 멀쩡하게 발매됐다는 점에서 유저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7관왕을 꿰찬 게임은 [[폴아웃: 뉴 베가스]]와 [[레드 데드 리뎀션]]이 있다. == 비판 == === 모든 게임의 심의 === [[곰플레이어]]의 이스터 에그인 [[닷지]]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ref>[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284&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pageindex=10]</ref> 근데 그것도 '''심의 대상'''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ref> [http://www.grb.or.kr/Statistics/Popup/Pop_ReasonInfo.aspx?ef0f644ff9bfdda9c09e34dfcf473462cecd98f227eaeaf17ed258610ac557e8 전체이용가 판정 받기는 했다.]</ref> [[네이트온]]의 [http://jinmusic.tistory.com/12 경마]도 [http://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365&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pageindex=96 심의대상(...)]이라고 하였는데 황당함의 그 자체다.<ref>심의 목록에도 뜨지 않은 것을 보아 경마는 심의 안한 듯 하다.<s>당연하지</s></ref>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플래시 게임]]과 [[웹 게임]], [[인디 게임]]이 멸망하기에 이른다. === 무리한 법안 확장 === 해외 게임에도 무리하게 국내 법을 적용시키려는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0302010431749003]</ref> 물론 [[스팀]]이나 [[오리진]] 등의 [[ESD]] 차단은 재산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았다. == 주석 == <references/> [[분류:비디오 게임]][[분류: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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