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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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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평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을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 군인사법을 개정<ref>법률 제 1156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12. 12. 18.)</ref>해 평시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6개월의 후속 작업을 거쳐 2013년 7월 예비역 중 재임용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은 2013년 11월 부로 현역으로 재임용하였다. 5년 이상 복무한 중기 복무자 중 전역한 지 3년 이내의 예비역 중위, 대위<ref>본래 대위만 해당되었으나 예비역 중위도 재임용 할 수 있게 되었다.</ref> 또는 중사인 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한다. 선발자는 3년간 단기 복무를 하게 되며 우수 복무자에 대해서는 장기 복무 및 진급 선발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당연히 퇴역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재임용된 경우에는 기존 군번에 재임용자를 뜻하는 부호 R과 재임용연도가 붙게 된다. 즉, 07-10001라는 군번을 가진 사람이 14년도에 재임용을 하였다면 군번은 07-10001R14가 되는 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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