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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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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 등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처벌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은 법률에 있어야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신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되도록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소급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친일파]]의 처벌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제헌헌법에 부칙으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친일파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속 조치가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이다. 한편,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내각이 성립하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소급 입법을 하여 처벌하였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왜 1993년 2월 24일인가하면 그 날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날이기 때문이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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