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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픽셀|섬네일|택시 승차거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
가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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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파일:택시승차거부.jpg|300픽셀|섬네일|택시 승차거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택시기사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를 저지른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행선지만 물어본 뒤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승객을 태우고 나서 행선지를 물어본 뒤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만취한 승객, 우리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 위험 물질을 가진 승객, 시계(市界)를 벗어나 가달라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 예약중인 택시도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6255건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주변, 홍대입구, 종각역 주변, 신촌로터리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고 있다. == 대처방법 == 투철한 신고정신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서울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차량번호 및 시간과 장소를 말하면 된다. 2015년 1월 29일부터는 [[택시발전법]]에 의거하여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 밖에도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90일 영업 정지되며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4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180일 영업 정지되고 일반택시는 감차를 당한다. 일부 양심불량 택시운전수들에게 화끈한 맛을 보여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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