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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파일:택시승차거부.jpg|300픽셀|섬네일|택시 승차거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택시기사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를 저지른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행선지만 물어본 뒤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승객을 태우고 나서 행선지를 물어본 뒤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만취한 승객, 우리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 위험 물질을 가진 승객, 시계(市界)를 벗어나 가달라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 예약중인 택시도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6255건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주변, 홍대입구, 종각역 주변, 신촌로터리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택시 승차거부가 단속되고 있다. == 대처방법 == 서울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차량번호 및 시간과 장소를 말하면 된다. 2015년 1월 29일부터는 [[택시발전법]]에 의거하여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 밖에도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90일 영업 정지되며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40만원에 개인택시 기준 180일 영업 정지되고 일반택시는 감차를 당한다.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일부 양심불량 택시운전수들에게 화끈한 맛을 보여주도록 하자. == 근거법령 == {| class="wikitable"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12378호)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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