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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최저임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사업에 차질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후에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하면 보상비까지 두둑하게 쳐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야간수당은 여기서 1.5배를 곱한다. == 외부 링크 == * [http://www.minimumwage.go.kr/main/main.jsp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안내 및 위반사항 신고 [[분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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