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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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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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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일련의 헌정 질서 중단 행위를 뜻한다.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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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1980년]] [[5월 17일]]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일련의 헌정 질서 중단 행위를 뜻한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유신 체제는 겉으로는 매우 강력해 보였지만 실상은 박정희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결국 그 중심인 박정희가 살해됨에 따라 유신 체제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박정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10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상징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주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부분계엄이기 때문이다. 부분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전국계엄의 경우는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된다.<ref>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ref> [[1980년]] [[5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커져 갔다. [[5월 14일]]에는 [[신민당]]은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곳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엄 선포 당시나 지금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주화를 지연시킬뿐이라며 소속 의원 66명의 명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5월 15일]]에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5월 20일에는 국회의원 186명의 요청에 따라 제104회 임시 [[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었고 이 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등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군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앞을 무장병력으로 둘러싸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의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의결되었다. [[5월 21일]]에는 무력감을 느낀 신현확 내각이 총 사퇴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공무원]] 출신 대통령인 [[최규하]]는 집권 [[여당]]은 커녕 내각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고 [[8월 16일]] 하야하였다.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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