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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대신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운영 방식은 서로 비슷하다. 재직 기간 중에 연금을 매달 납부하였다가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형식이다. 국·공립학교의 교직원들도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며 국립대학교 [[교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공무원이 한국인이 선망하는 직업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국가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 연금 시스템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축소시키는 짓을 했다가는 정부를 위해 일하던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는 일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역대 어느 정부도 섣불리 이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연히 공무원 단체는 여기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으나, 국민의 70% 가량이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인지라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결국 2015년 5월 2일에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공무원을 구태여 국가의 적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공무원은 그렇잖아도 일반 직장에 비해 봉급이 짠 편인데, 여기서 공무원 연금까지 줄여버리면 공무원들의 삶은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는 [[뇌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나는 것은 공무원이 연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부터 납부 받은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분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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