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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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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로, 매년
7월 17일
이다. 제헌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이후로 매년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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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이다. 제헌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이후로 매년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 날에는 제헌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사당]]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 공휴일 폐지 == 본래 공휴일이였지만,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2007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식목일]]을 보면 잇따라 공휴일이 2개나 사라진 셈. 덕분에 5대 국경일로 불리는 다섯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분류: 대한민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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