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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llang|ja|独立行政法人}})은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 등이 있는 사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독립행정법인의 장은 운영의 재량권을 가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 성과를 감사하고 주무 부처의 대신은 독립행정법인의 3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기 목표를 부여한다. 한편 독립행정법인은 원칙적으로 기업 회계를 채택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법인 내부의 노력으로 잉여금이 적립된 경우에는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에 반납하거나 법인이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주무성령이 정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주무대신에 보고해야 한다. 독립행정법인의 회계 결산일은 원칙적으로 매 년 [[3월 31일]]이다. [[2001년]] [[4월]] 56개의 독립행정법인이 설립되었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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