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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llang|ko-Hani|無罪推定의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J27:5 제27조 5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형사소송법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29&efYd=20120805#J275:2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 규정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때의 확정 판결은 [[대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된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상의 원칙으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관련 문서 == * [[미란다 원칙]] * [[법의 원칙]]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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