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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로 정부령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 도입 배경 == [[1947년]] [[일본]]은 대도시를 승격시켜 소속 [[도도부현]]에서 분리 시키는 [[특별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도시를 [[특별시]]로 분리하는 것은 곧 [[도도부현]]의 핵심 도시가 분리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남은 도도부현 지역의 쇠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도도부현]]의 주장이 수용되어 [[1956년]] [[특별시]] 제도는 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고, [[특별시]] 제도는 지정도시 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지정도시와 특별시가 같은 것은 아니다. == 특징 == [[특별시]]와 지정도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대도시에 보통시(市)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특별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분리·독립 하는 반면 지정도시는 소속 [[도도부현]]에서 독립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지정도시의 법적인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구(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라는 점에서 [[도쿄도]]의 [[특별구]]와는 구별되며 구장은 당연히 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17개 사무를 위임 받아 직접 처리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소속 [[도도부현]]이 아닌 중앙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거나 감독 자체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의 [[특정시]]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특정시]] 제도 도입 당시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분류:일본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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