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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llang|ko-Hani|行政上 損失補償}} {{llang|en|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나 그냥 손실보상이라고도 부르며, 손해보상이라거나 손실배상이 아니다. 위법한 행정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달리, 손실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 원칙이며 완전한 보상<ref>만약 [[도로]] 등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해당 토지의 가치만이 아닌, [[이사]] 비용이나 영업상의 손실(가게 등을 운영한다면) 재산권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보상해야 함을 뜻한다.</ref>을 해야 한다. 만약 손실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개인은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행정상 손해배상]] ---- <references/>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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