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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결정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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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조건부위헌]]. [[입법촉구결정]]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변형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등을 막기위해 새롭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결정과 동일하지만, [[위헌]]이 선고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토지초과이득세, 재외동포법 등이 이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러한 변형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는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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