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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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