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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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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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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21일]]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07년]]에 지정되었다. == 역사 == [[2007년]] [[1월 3일]] 노인복지법을 개정면서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이라는 날짜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5조로 신설하였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외부링크 == *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49000000 국가기록원 - 치매극복의 날] * [https://www.nid.or.kr/sympathy/campaign_list.aspx?seq=007002001 중앙치매센터 - 치매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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