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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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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년
11월 11일
이다.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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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1일]]이다.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3년]]에 지정되었다. == 역사 ==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부터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2013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제40조(보행자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매년 11월 11일로 정하였다.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보행자의 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외부링크 == *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64000000 국가기록원 - 보행자의 날]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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