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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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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년
4월 22일
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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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22일]]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에 지정되었다. == 역사 ==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을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 4월 22일이라는 날짜는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라는 것으로,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인용문|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용문|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타 == * [[세계 자전거의 날]]은 [[6월 3일]]이다. == 외부링크 == * [http://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19000000 국가기록원 - 자전거의 날]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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