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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발명가의 날}} '''발명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다.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복돋우고자 [[1999년]]에 지정되었다. == 역사 == [[1957년]] 상공부에서 [[측우기]]의 발명일인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였다. 이후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상공의 날]]과 통폐합되어 사라졌으나, 1999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제4조 (발명의 날)을 신설하면서 부활하였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5조로 변경되었다. {{인용문|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발명진흥법}} == 기념식 == 매년 발명의 날에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발명의 날 기념 및 발명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발명유공자 포상과 우수 발명품 전시 등이 이뤄진다.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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