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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형''' 또는 '''능지처참''', '''능지처사'''는 신체를 여러 부위로 잘라 죽게 하는 형벌이다. [[영어]]로는 death by a thousand cuts 등으로 번역된다. 권력자에 의해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형벌이 아니라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었으며, 적용되는 범죄도 정해져 있었다. [[중국]]에서 10세기 경에 나타나 [[1905년]] 폐지되었는데, 폐지될 때까지 그 잔혹성에 때문에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서양에서 능지형은 동양의 야만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었다. 능지형은 신체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교형]]이나 [[참형]] 같은 다른 사형 방식보다 무거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에서는 능지형을 거열형으로 실시하였다. 1395년에 간행된 대명률직해에서는 능지처사를 모두 거열처사로 번역했고, 태종 7년(1407년) 능지형에 대해서 황희가 "이전에는 거열로 능지를 대신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ref>태종 7년 11월 28일,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ref> [[샤를르 달레]]가 집필한 『한국천주교회사』(1874)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참수를 먼저 한 후("머리가 몸뚱이에서 떨어진 뒤에 사지를 자른다") 시신을 거열 한 것으로 보인다. 거열 후 잘린 머리는 3일간 효시(효수) 되었고, 잘린 [[팔]], [[다리]]도 8도에 돌려졌다. 1894년 12월 27일, 사형 집행 방식이 민간인은 [[교수형]], 군사범죄는 [[총살형]]으로 통일되면서 참형<ref>참형은 이후 1900년에 부활했다가 1905년 형법대전에서 다시 금지되었다.</ref>과 함께 폐지되었다. == 주석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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