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누리위키
검색
개인형 이동장치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역사
Gak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1월 15일 (토) 16:08 판
(
→종류
)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정의== 1인이 타고 이동 할 수 있는 경형 탈것을 의미한다. [[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전기 모터의 힘을 동력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 ◇ "개인형 이동장치"란?<br>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br>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br>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br>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br>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br>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br> }} ==문제점==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량이 아닌 바퀴 달린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가볍게 여기고 타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것들도 도로 위를 달리는 엄연한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전동휠]]
요약: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
편집
)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위키방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연습장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