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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llang|ko-Hani|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 특징 ==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로서,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에는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사당]]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손꼽히지만 빨간날이 아니어서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국경일이니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 공휴일 폐지 == 제헌절은 1948년 처음 지정된 이후로 2007년까지 [[공휴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식목일]]을 보면 잇따라 공휴일이 2개나 사라진 셈. 덕분에 5대 국경일로 불리는 다섯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제헌절의 역사적 상징성을 들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례도 있다. 실제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다. [[분류: 대한민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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