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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 '''금치산자'''({{llang|ko-Hani|禁治産者}})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 가운데 법원에 의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민법상 3대 행위 무능력자에 속한다. 나머지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줄을 완전히 땅바닥에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음 심 정신 신이다. 절대 마음 심과 몸 신이 아니다. 금치산자는 명칭 그대로 일체의 단독적 재산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리권과 취소권은 있지만 동의권이 없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과 구별된다. 왜 동의권이 없냐면 금치산자 본인의 재산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동의권 자체가 필요없는것이다. 다만 금치산자의 [[재산]] 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결혼 등 신분행위에 대해서도 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언]]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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