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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때의 법이란 성문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국에서는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규정을 통하여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권이 대인적 효력을 지니는 채권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은 계약 당사자만을 기속하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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