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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다 객관화, 정형화 시킨 것이지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다르다. 말 그대로 의사능력은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이고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20세 이상을 성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가 된다. 행위무능력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미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업한 경우의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행위무능력자가 사술로 능력자 또는 보호인의 동의를 얻은 것 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사술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원에 의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이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신은 마음 심 몸 신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가 절대 아니다! 마음 심 정신 신이다.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인정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신분상 행위(혼인 등)는 미성년자와 같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능력자이다.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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