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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중 발생한 불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이에 대한 배상을 뜻한다. 이 때의 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중이 아닌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과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으로 나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민법의 일반 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제5조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던 때에는 [[국가]]는 그 공무원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대신 그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속하지만 민사 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 관련 문서 == * [[행정상 손실보상]] [[분류:행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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