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누리위키
검색
행정소송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역사
일이삼이일삼
(
토론
|
기여
)
님의 2013년 9월 14일 (토) 16:34 판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 묻는 제도이다. 행정청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또한 그 행정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것이고 무효 등 확인 소송은 그 처분의 효력 자체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으로서 위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너 왜 이거 해야지. 왜 안해? 라는 느낌. 이 행정소송은 그 이익을 구할 자(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민중소송은 제3자가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분류:행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요약: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위키방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연습장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