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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 [[파일:정당방위기준.jpg|300픽셀|섬네일|정당방위의 기준]] '''정당방위'''는 [[정당행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과 함께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처벌 받지 않거나 감경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또는 미래에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다르다. 정당방위 여건이 아닌데도 착각하여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행위라 한다. [[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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