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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 '''대한민국 민법'''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를 이른다. 먼저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다루는 여러 법률,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이다(실질적 의미의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 역사 == == 1960년 이전 ==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 성질 ==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 구성 ==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민법은 [[판덱텐]]체계(↔[[인스티투치오네스]]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민법전 각편의 공통되는 내용을 가장 앞인 민법총칙에서 다루며 그 외의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편에서 다룬다.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물권법]] === === [[채권총칙]] === === [[채권각론]] === === [[친족 · 상속법]] === {{틀:민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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