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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제도'''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위난 실종의 경우 1년간 그 생사가 불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한 사망 간주는 실종자의 거주등록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관계만을 종료 시킬 뿐이고 공법적 권리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종자가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으로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실종 선고 제도는 법률상 간주이기 때문에 반증 즉, 실종자의 생환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6개월 이상 공시 최고를 한 후, 그래도 실종자가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실종 선고 판결이 내려진다. 실종 선고 판결은 실종 만료일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을]]의 남편 [[갑]]은 [[2010년]] [[1월 1일]] 실종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한 [[2015년]] [[1월 1일]]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을이 [[법원]]에 갑의 실종 선고 판결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2015년 [[12월 30일]] 법원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판결을 하였다면 갑은 실종 만료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을 하였고 이미 그의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는, #선의의 상속자는 그가 받은 몫 중 현존하는 재산만 돌려주면 되지만 #악의의 상속자는 그가 받은 몫에 이자를 더한 후 손해가 있다면 손해 배상까지 모두 하여야 한다. 이 때 선의와 악의란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음을 모르고 있던 자를 선의라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자를 악의의 상속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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