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누리위키
검색
군형법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역사
티디
(
토론
|
기여
)
님의 2013년 10월 18일 (금) 22:58 판
(새 문서: '''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
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의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 쟁점이 되는 군형법상의 규정 == === 군형법상의 추행규정 ===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계간({{llang|ko-Hani|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은 [[닭]]이 [[인간]]과는 달리 총배설강을 통하여 교미와 배설을 함에 착안한 말로서, 계간의 사전적의미는 비역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짓을 뜻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뜻하거나,<ref>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ref> 동성의 사람이나 동물과 비정상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ref>고등군사법원, "군형법해설서"</ref> [[2013년]] [[4월 5일]] 군형법 제 92조 6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개정되었다. === 군형법상의 상관살해 처벌 규정 === 구 군형법 제 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만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53조는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ref>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ref> 이에 따라 군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 <references/>
요약: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ng
(
편집
)
틀:Llang
(
편집
)
틀:언어 문서
(
편집
)
틀:언어 이름
(
편집
)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위키방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연습장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