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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
의 수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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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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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 행정부 ==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내각제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궐위시 그 직을 대행하는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국회의원]]과 내각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헌법에 정해진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국무회의]]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궐위시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 각 부와 [[국무총리]] 직속의 처와 [[대통령]] 직속의 원 및 행정 각 부 산하의 청으로 구성된다. [[2012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조직은 15부 2처 18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불가하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변경이나 중임 등에 관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독재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의 발포권 및 긴박한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 처분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사면권을 가지며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유사시 그 직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이 임면하며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며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중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 9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 감사원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기구이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입법부 == {{본문|대한민국 국회}}<br>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는 각 선거구에서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6월]] 개원한 제19대 국회는 지역구 246명, 전국구 54명 등 총 300인으로 구성된다. [[분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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