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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대한민국]]에서 개고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 개고기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고려]]가 들어서면서 개고기를 비롯한 [[고기]] 문화가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개고기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개고기는 유학자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어, 기를 보충하는 음식으로 알려졌었다.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는 개고기가 양의 성질을 띤 음식으로 소개되며, 개의 [[고환]]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개고기 문화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개고기집(당시에는 '''개장국'''이라고 했음)을 없애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 때 개장국을 대신 새로 생겨난 말이 '''보신탕'''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개고기는 피란민들의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난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 이로 인해 1984년 6월부터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개고기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말뿐인 조항으로만 남아있었을 뿐, 실제로 개고기의 판매를 강력하게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1996년 11월에는 법 조항과는 상관없이 개고기의 섭취가 허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다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비난이 가해졌으나 개고기의 판매장소를 외국인들이 보기 힘든 은밀한 장소로 옮기고 보신탕이라는 말 대신 '''영양탕''', '''계절탕''', '''사계탕''' 등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1991년]] [[5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 class="wikitable FCK__ShowTableBorders" |- |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이로서 [[개]]나 [[고양이]]등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은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항이 돼버렸다. 그래서 1999년 몇몇 [[변호사]]들은 “식용 개”와 “애완용 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는 또다시 도마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새천년민주당]]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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