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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파일:백악관.jpg|300픽셀|섬네일|[[백악관]](White House).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구성된다. 독립 당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는 13개였으나 이후 영토 확장 등을 거쳐 주의 갯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연방에 가입한 것은 하와이주와 알래스카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처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즉,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단순한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된 주권을 가진 정부라 할 수 있다. 주 헌법을 비롯한 모든 주의 법률은 연방의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으나 이것은 연방 헌법에 의한 권한이고 연방 정부의 권한은 헌법에 열거된 사안에만 국한되므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단순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뜻은 아니다. === 행정부 ===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창시 국가로 연방 정부의 행정 수반 및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이며, 선거인단은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인구 비례에 의해 결정되며 간선제이지만 선거인단은 사전에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선거인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져 버린적은 거의 없었다. 또한, 선거인단은 승자독식제로 단 1표라도 많은 표를 차지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모든 선거인을 가져가게 된다.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하지만, 법률안의 거부권이 인정되며 이 때 거부권의 행사는 환부거부와 보류거부가 모두 인정된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 또는 하원은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한 때에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대통령이 직접 행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executive orders).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 [[노예 해방령]]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시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부통령이 함께 출마하는데 이를 러닝메이트라 하며,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한다. === 입법부 ===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로서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지만 고도화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성문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편, 연방 헌법은 주 헌법에 우선하고 연방 의회는 연방 헌법에 열거된 사안에 대하여만 입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조약이 각 주의 법률보다 우선한다. 미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아 총 100명(50개주 X 2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한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며 정원은 435명이다. 하원의장은 Speaker of the House라고 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조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 헌법의 개정은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38개 주(미국을 구성하는 전체 50개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 또는 주 헌법 개정회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증보 개정 형식을 따른다. 만약 개정 헌법과 이전 헌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상·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함으로서 성립한다. 또는 회기중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률안이 성립하게 된다. === 사법부 === 연방 사법부는 대법원 및 11개의 고등법원, 91개의 지방법원과 3개의 특별법원으로 구성되며 각 주는 별도의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연방 법원 판사의 보수는 재직중 감액되지 않는다. 연방 법원은 소송 가액이 5만 달러 이상이고 소송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州)의 주민인 사건이나 연방 헌법이나 연방 법률 또는 조약의 해석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원의 상소 및 주 사이의 분쟁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주 법률에 관련된 사건은 주 대법원에서 마무리 되지만 연방 헌법에 의하여 보장 받은 권리가 침해 받았음을 주장하면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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