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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5항을 추가하여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지정하였다. 5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 [[1948년]] 5월 10일에서 유래하였다. {{인용문|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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