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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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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내각책임제인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원대표제로서 집행기관인 장(長)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며 상호 대립, 견제한다. 그러나 수장의 의안 제출권이 인정되고 의회의 수장 불신임결의와 수장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등 내각제적 요소도 갖고 있다.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가결할 수 있다. 수장은 불신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장이 사임해야 한다. 만약 수장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경우 다시 선거를 통해 신의회를 구성한다. 신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불신임의결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장은 불신임의결을 받은 날 해임된다. 이외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데 선거권자 1/3 이상의 서명으로 지사, 시정촌장이나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또는 의회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또는 의회해산이 결정된다. 또한, 선거권자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이나 감사위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99년 7월 개정되고 2000년 4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보고 국가의 업무를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법정수탁사무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수탁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과 시정촌)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와 도도부현의 업무를 시정촌이 대신하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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