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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2005년]] 초 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902 최초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이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2651 대안]이 [[10월]]에 원안가결되었고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118704 임산부의 날 선포식]</ref> 이후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각각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인 10개월에서 유래하였다. {{인용문|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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