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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 1889년 시행된 시제·정촌제(시정촌제)에서는 시의회가 시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내무대신이 그 중 1명을 결정해 시장을 임명했는데 소작농 등 이른바 무산 계급이 많았던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에 대해서는 부(府)지사가 시장직을 겸임하는 3시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3대 도시의 반대 끝에 1898년 폐지됐다. 1922년에는 3대 도시에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가 포함된 6대 도시 행정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6대 도시는 도시 행정에 있어서 부현지사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었다. 1943년 도쿄도제의 실시로 도쿄시가 폐지되자 나머지 5대 도시에 한해 적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인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특별시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규정을 적용하며, 특별시는 도도부현 구역 외에 둔다고 되어 있어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 독립, 도도부현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잔여 지역의 약화를 우려한 부현의 강력한 반대와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주장한 5대 도시간의 충돌을 빚었다. 1951년 10월, 5대 도시 측은 특별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사유서를 발표했고, 이듬해 5월 부현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발표했다. 또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자가 대도시 시민뿐이지 아니면 소속 부현 주민 전체인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결국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시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원래 정령지정도시 제도는 5대 도시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탄생으로 현재는 이런 성격이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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