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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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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2007년]] [[1월 3일]] 노인복지법을 개정면서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이라는 날짜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5조로 신설하였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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