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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의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민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권한 및 사무를 행한다. 재판관은 소장 1인을 포함해 9인이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단,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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