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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告文) ===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왕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일본)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이음)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皇考:선대 임금)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祐: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신령은 이를 살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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