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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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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점령한 지역은 전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이다. 비록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돌아오면 여권법 제17조와 26조에 의거하여 1년형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며, 설사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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