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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 짐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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