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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유(上諭) ===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2월 11일 내 각 총 리 대 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추 밀 원 의 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 무 대 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 군 대 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鄉從道) 농 상 무 대 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 법 대 신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육 군 대 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 부 대 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 신 대 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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