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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천황(天皇) === 제1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帝國議會)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衆議院)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한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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