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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신민권리의무(臣民權利義務) ===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公務)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 체포(逮捕)나 감금(監禁), 심문(審問) 및 처벌(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規程)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戰時) 또는 국가사변(國家事變)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紀律)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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