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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제국의회(帝國議會) ===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貴族院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華族)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建議)할 수 있다. 단 채납(採納)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그를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시긴급(臨時緊急)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臨時會)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停會)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議事)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院)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臣民)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整理)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言論)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筆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一般)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逮捕)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國務大臣) 및 정부 위원(委員)은 언제라도 각 의원(議院)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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