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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설치 방법''': 도로와 수직으로 전폭에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구간에 맨홀이나 L자 측구<ref>도로 가변에 배수를 목적으로 도로 포장면보다 낮게 콘크리트로 설치한 것</ref>가 있어도 포함시킨다. 중앙 차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비우거나 양방향 도로에서 한쪽 방향에만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피해 중앙 차선을 넘는 차량들 때문이다. *'''설치 장소''': 주택가,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 금지 장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이동성이 있는 도로나 간선 도로, 응급차량 통행 구역, 버스 정류장이나 교차로로부터 인접한 곳, 교통량이 많은 곳은 설치할 수 없다. ===종류=== 과속방지턱을 도로 방향과 같은 평행한 방향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을 보고 나눈다. *'''볼록 원호형''': 현재 과속방지턱 중 가장 많다. *'''오목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형''' *'''오목 사다리꼴형''' *'''가상 과속방지턱''': 착시 효과로 진짜 과속방지턱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도색법은 일반 과속방지턱과 동일하지만 요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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