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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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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메이지유신 이후 중앙정부는 구 막부령중 요지를 부로, 그 밖의 지역을 현으로 정했으나 각 번에서는 다이묘들이 통치하는 '부번현 3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869년, 구 다이묘들을 지번사로 임명해 각 번을 다스리게 하는 '판적봉환'이 이루어졌다. 1871년 7월, 모든 번을 폐지해 부현에 속하게 하고 구 다이묘인 지번사들을 파면해 도쿄에 거주하도록 하고 그들을 대신해 유신의 공신들을 현지사로 임명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했다. 당시 3부 702현은 이후 3부 72현으로 통합됐다. 1871년에 호적법이 시행됐다. 호적법에 의해 1000호를 단위로 호적업무를 수행하는 구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자연촌을 무시되고 새롭게 설정된 행정구역이라는 데에서 오는 반발과 혼란으로 이듬해 대구소구제로 개편됐다. 기존의 구를 대구로 하고, 대구 밑에 자연촌 단위의 소구를 둔 것으로 소구에서도 호적 업무를 취급하게 한 것이다. 1878년에 군구정촌편제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대구소구제가 폐지됐고, 부현의 농촌 지역에는 군을, 도시 지역에 구를 두었다. 군과 구 밑에는 정촌을 두었다. 이 정촌은 50~60호로 이루어진 기존의 자연촌을 그대로 공인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부현회규칙과 지방세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들을 일컬어 지방3신법이라고 한다. 부현회 규칙에 따라 부현에 지방의회가 설치되었는데 선거권자는 지조 5엔 이상을 납부한 만 20세 이상남자로 제한되었다. 1880년에는 구정촌회법이 제정되어 구정촌에서도 지방의회(구정촌회)가 설치됐다. 1888년에는 시제정촌제가 공포됐다. 당시 71314개이던 시정촌은 메이지 대합병을 통해 1889년 4월 1일 시정촌제 시행일 기준 15820개로 줄었다. 시정촌의회 의원의 선거권자는 일정액 이상을 납세한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었으며 등급선거제도가 도입됐다. 시회는 3등급 선거였고 정촌은 2등급 선거로 진행됐다. 한편, 정촌장은 정촌회가 선거를 통해 정촌 공민 가운데 선출했다. 그러나 시는 시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내무 대신이 시장을 임명하게 했다. 특히 3대 도시(도쿄, 교토, 오사카)에서는 시장을 두지 않고 부지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시제 특례가 시행됐다. 1890년에는 부현군제가 시행됐다. 부현회의원 선거는 군회의원, 시회의원, 군참사회원, 시참사회원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였고, 군회의원 선거는 정촌회에서 선출하는 의원과 대지주 의원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다 1899년 부현제군제가 개정되어 부현회와 군회의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고 군회의 대지주 의원 제도가 폐지됐다. 부현회의회 의원 선거권자는 직접국세 3엔 이상을 납부한 부현민으로 한정되었다. 1911년 시제정촌제 개정으로 시제와 정촌제가 분리됐고, 시의 집행기관이 시장과 부시장, 명예직 시참사회원 6인으로 구성된 시참사회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다. 1921년 시제정촌제가 개정됐고, 군제가 폐지됐다. 정촌회에서의 등급선거가 폐지되었으며 시회의 등급선거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었다. 1926년에는 시의회의 등급선거 제도가 폐지됐고, 정촌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시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내무대신이 시정촌회가 선출한 후보자 중 시정촌장을 임명하고, 해임도 가능하게 되었으며,수도방위의 관점에서 도쿄부와 도쿄시가 통합되어 도쿄도가 출범하였다. 1945년 6월에는 연합군과의 상륙전에 대비하여 기존의 지방행정구역과 군관구를 합친 지방총감부가 설치됐으나 패전을 맞았다. 1946년 9월에는 지사 직선제와 직접 청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지방제도 개혁이 단행됐고 이듬해인 1947년 5월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1947년 12월에 내무성이 해체됐다. 1952년 도쿄도의 특별구 구장 직선제가 폐지되어 구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게 되었다. 197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특별구장 직선제가 부활,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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